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방문판매원(940906)으로 사업자등록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하고자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연말정산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인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을 연말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의 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당해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0이 되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당해 사업자가 자기계산에 의하여 학습지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 [ 회 신 ] | | 에는 소매(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총수입금액은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총 합계액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대리점은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영어학습지를 출판ㆍ판매하는 회사로서 전국에 대리점을 두고 각 대리점별로 에이전트(교사)를 모집하여 에이전트에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회사인 바 가. 에이전트가 판매한 판매대금 전액을 대리점에 입금하고 월말에 판매한 수당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학습지 방문판매원(940906)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원천징수를 하는 여부? 나. 에이전트가 판매한 판매대금중 제품의 원가만을 대리점에 입금하는 경우 대리점은 도매(서적), 에이전트는 소매(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에이전트소속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적용소득율은? 라. 사업소득연말정산에 있어서 사업소득연말정산신청(포기)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 소득세법 제144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