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개업비를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개업비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의 매과세기간마다 균등액 이상(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지출 및 발생되는 분부터는 균등액)을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임의로 상각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상각하여야 할 균등액을 한도로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
| [ 질 의 ] |
| 1. 1999년 현재 당사는 제조업과 도매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1995년 사업자등록, 1996년(12개월) 및 1997년(1월~5월)에 개업비를 발생, 1997년 개업을 완료, 최초 매출 발생됨 2. 1997년 귀속 소득에서는 상각기준일 현재, 개업비가 발생(5. 31까지)되어, 이에 의거 1998년도를 개업비 상각의 1차연도로 인식하여 상각을 한 바, 1998년도에 기 설정된 개업비를 일시상각(1년내 전액상각)을 하였는 바 적정한지 또는 세무조정대상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