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소득과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최저한세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