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회사에서 직원에게 직급 또는 직책별로 차등을 두고 차량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정액 또는 연액의 자가차량유지보조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 매월 200,000원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비과세소득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 (생략) 제4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소득 가목~사목 → (생략) 아목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제2호 : (생략) 제3호 :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3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3320, ’97.12.19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함 ○ 법인 46013-1505, ’98.6.9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법인 46013-2029, ’98.7.21 종업원의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도로비, 주차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수리비 등을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 46013-937, ’96.3.25 타인(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