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근로소득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근로자가 정상근무시간 외에 사내교육(자사의 직원들에게 특정과목에 대한 강의)을 하고 당해 회사로 부터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근로소득자가 당해 회사의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사내교육(특정과목 강의)을 실시하고 당해 회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지급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