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의류제조업 영위하는 경영주로서 고정비와 일정하지 않은 작업량의 연결때문에 무노동 유임금의 상황이 빈번하여 경비의 효과적인 지출을 하고자 가정주부를 상대로하여 가내 수공업부문인 의류부속품 일부공정을 위탁가공하고 작업공정별로 단가를 책정하여 가공임을 지급하고 있는 바, 부업하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입은 20만원 내지 60만원 정도이며 수십년 동안 해오던 관행으로 지급대장을 만들어서 경비지출을 인정받아 왔으나 앞으로 지출증빙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8호 : ( 생략 ) 제9호 : 다음 각목의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마목 : ( 생략 )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