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른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승인을 얻어 명의변경을 한 경우 당해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855, 1998.12.1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855, 1998.12.10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1994.12.29 ○○공사로부터 ○○시 소재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 건설용지 23,960㎡을 9,007,830천원에 선수협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제1회 선수금 1,801,730천원을 납부하고, 제2회 1,801,730천원(1995.06.29), 제3회 1,801,730천원(1995.12.29), 잔금 3,603,100천원은 토지사용가능일에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 계약일에 1회 선수금(계약금) 1,801,730천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7.04.24 타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양도한 바, 당해 사업자가 ○○공사에 납부하여야 할 연체이자 1,019,007천원을 양수자가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체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 양수자가 양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체이자를 대신 지급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