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도 ○○시 ○○동에 차명으로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명의대여인이 잔여 2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1997.01.23 본인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 당해 다세대주택 2세대를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인인지 본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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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