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 분양소득 귀속의 명의와 실질이 상이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세법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1년도 ○○시 ○○동에 차명으로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명의대여인이 잔여 2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1997.01.23 본인이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는 바 - 당해 다세대주택 2세대를 타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명의인인지 본인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6...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