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장현황보고는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총괄하여 사업장현황보고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때에 공동사업장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거주자 4인의 공동명의로 1996월 5월 준공예정으로 1994년 5월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1995년도에 계약금등을 수령한 경우 1995년 귀속분에 대한 사업장 현황보고를 하는지의 여부 및 공동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보고 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