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추계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주소를 두었고 정부로부터 문화대사로 임명되었으며 기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 소득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미국을 비롯한 유럽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출신의 세계적인 ○○○은 1996.07.22 한국정부로부터 문화대사 임명을 받으면서 미국국적을 포기하고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공동위원으로 임명되어 자주 한국을 방문할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동인은 파리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1997.10.16에 한국내에서도 주소를 두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때 - 동인은 매년 프랑스에서 신고하였던 종합소득세를 한국에서 신고하기를 원하고, 프랑스정부의 입장은 한국내에서 동인의 활동을 인정하고 또한 형식적이기는 하지만 문화대사라는 외교관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국세청에서 인정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동인의 입장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경우 - 동인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와 - 동인이 외국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관련증빙의 제시가 곤란한 경우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