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상위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토록 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0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토지(나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바, 주유소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토지소유자) 명의의 주유소를 신축하여 주고 그 대가로 7년 동안 주유소를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주유소건물의 신축에 따른 등기를 본인의 명의로 하는 것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인 경우 토지임대와 건물임대 중 어느것인지? - 건물임대로 보는 경우 매년의 임대수입금액은 전체 주유소 신축가액을 임대기간으로 안분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 바, 이때 건물에 대하여 본인(토지소유자)의 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