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고,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거주자(17년간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분양실적: 14건, 4,649세대)가
-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공사가 조성ㆍ분양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지(택지)의 취득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선급금을 납부하였으나, 건설경기부진과 자금난으로 다른 주택건설업자에게 ○○공사의 승인을 얻어 명의변경을 한 경우 당해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소득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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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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