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1995. 2.에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1995년 귀속소득세를 1995년도 중에 서면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할 관할세무서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