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폐업시 수시부과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6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회신] 거주자가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때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수시로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 질 의 ] | | 거주자가 1995. 2.에 법인전환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1995년 귀속소득세를 1995년도 중에 서면신고 가능여부 및 신고할 관할세무서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