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2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기존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은 대리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공사가 ○○사업의 폐지와 관련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보상금 및 인테리어보상금에 대한 소득구분은 붙임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9, 1999.12.11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사가 ○○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서 기존 대리점의 영업손실을 고려하여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보상금 및 인테리어 보상금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98.12.31. 단서개정)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98.12.31. 신설) 2. 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과 상대편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3.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20.(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479, 1999.12.11 ○○자동차의 생산중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49, 99.9.17 사업자가 기계부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거래하다가 발주회사의 책임으로 납품을 중단하게 되어 발주회사로부터 영업보상금 및 시설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469, 99.4.20 사업자가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100, 98.1.14 사업자(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에 규정하는 무허가영업 포함)가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전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46, 2000.1.1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