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가 탈퇴에 따른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8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탈퇴한 사업자의 과세소득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