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3인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공동사업 탈퇴에 따른 대가를 받은 경우, 탈퇴한 사업자의 과세소득구분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