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게 하는 경우 용역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들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학원생들을 수송하고 이들 셔틀버스 운영업자들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와 은행 송금명세서가 있으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여부
- 백화점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고객들을 일정 코스로 수송하는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경우에 법규상 운수업 허가를 득하기에는 요건상 맞지 않아 백화점 명의로 버스를 구입하고 실제 구입대금은 셔틀버스 운영업자가 부담하는 경우 셔틀버스 운영업자의 감가상각비 계상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
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소득세법 제163조
와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제6호 : ( 생략 )
제7호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제9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목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나목 -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목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7-1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④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2-1-4-14 공부상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상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국심 86서 1619, ’86.12.9
사업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당해 사업자의 인격이나 외관 등에 관계없이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임
○ 소득 46011-389, ’99.11.25
복식부기의무자가 임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 및
부가가치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와의 거래를 제외한다)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439, ’99.12.4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2861, ’98.10.2
차량등록부상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46011-78, ’2000.1.17
차량등록부상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득 1234-909, ’78.4.21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수 있는 대상자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에 게기하는 자산으로서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용고정자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거주자가 법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소유가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거주자에 귀속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지입차주의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