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4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ㆍ공단의 구조조정과 관련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이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그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1호)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을 종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 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국군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④영 제38조 제 1 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98.8.11 항번호개정 : 종전③항)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호)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퇴직소득금액은 제 1 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 1 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 1 항 제 1 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98.12.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98.12.31 신설) ②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97.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 3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97.4.23 신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560, 1998.6.15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은 급여중,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금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때에는 당해 퇴직급여를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