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 국내의 A사업자가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국내의 B사업자에게 그대로 판매하고 그 대금은 B사업자로부터 외화로 영수한 경우로서, B사업자가 당해 수산물을 역시 통관하지 않고 그대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A사업자는 B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송장 및 매매계약서 등으로 계산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호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3호 : 공급가액
제4호 : 작성년월일
제5호 :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제2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제3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제3호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4호 : 기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호 : 금융 및 보험업
제2호 : 사업서비스업
제3호 : 교육서비스업
제4호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제5호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제6호 : 가사관련서비스업
제7호 :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호 :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제2호 :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제3호 : 건축물 자영업건설업중 주택건설업
제4호 :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제5호 : 부동산중개업
제6호 :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제7호 : 가사서비스업
제8호 : 전기통신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제9호 :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 163-1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ㆍ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제1호 : 금전등록기영수증
제2호 : 신문통신대금 구독료 영수증
제3호 :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제4호 : 금융ㆍ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제5호 :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호 : 소매업
제2호 :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제3호 : 숙박업
제4호 :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제5호 : 여객운송업
제6호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6의 2호 :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 및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7호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14-7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포함)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호 :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제6호 :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외국물품을 수입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수입통관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서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며, 이 때 당해 물품을 양수받은 사업자는 자기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