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 귀속의 명의와 실질이 상이한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세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함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소재 대지 174평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소득세가 과중하므로 실질 소유자는 양수자로 하고, 서류상으로만 당초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발생하는 종합소득세 및 모든 공과금 및 민원발생에 대하여 양수자가 책임지도록 하였으나, ○ 토지소유자의 처가 토지매매가 무효라고 하며, 토지가격을 올려달라고 하여 1996.12.10까지 210,000천원(당초 금액 139,200천원 + 추가금액 70,800천원)지급하기로 하고(단, 건물신축후 등기이전서류 인계하기로 함) 토지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함 ○ 양수인은 매매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그후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2부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였음 ○ 그 후 건물분양을하여 취득자에게 등기이전하여 주려고 하였으나, 당초 토지소유자의 처가 등기에 관한 서류를 인계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미등기로 남아 있음 ○ 1996년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토지소유자가 납부하였으니 변제하라는 법원소송 안내문을 양수인이 받았음 ○ 양수인은 1997.05.31 ○○세무서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 양수인의 타사업관계로 세무업무 위임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추계결정하여 세부담이 과중되었으니 변제하라는 법원소송안내문을 받았음 ○ 그 후 ○○세무서에 문의한 바 실지로 토지를 구입하여 신축한 것이 사실이라면 ○○세무서에 수정신고, ○○세무서에 수정신고 및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실신고하라고 하여, ○ ○○세무서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1997.09.23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으나 ○○세무서에서 수입금액을 정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경우 가. 서류상 토지소유자가 아닌 실지 토지소유자에게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정정이 되는지 여부. 나. 1996년도 종합소득세를 실지명의로 확정자납하여도 정정이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지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5...14 【거래의 실지내용 판단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