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임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7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호수(단독주택은 5호, 공동주택은 5세대)이상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분양계약 포함)하고 먼저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교부된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당해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은 부동산소재지별로 하는 것이며, 전세금ㆍ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을 하는 것이며, 월세 등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 대상 주택등 기타 세부사항 및 취득세ㆍ등 | [ 회 신 ] | | 록세의 감면혜택은 관할 시장(군수ㆍ구청장)에게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우유대리점을 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 처리 방법 여부. 가. 부동산임대업을 시작하면 기존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면되는지 또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기존사업목적 추가시와 별도 사업자등록시의 장ㆍ단점과 매년 종합 소득세 신고시 합산 또는 별도로 하는지 여부. 다.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은 거주지 혹은 부동산소재지에 하는지 여부. 라. 부동산도 각기 다른 시ㆍ군ㆍ구에 있고 거주지도 다를 때 사업자등록지 여부. 마. 사업자등록시기는 집을 구입한 후에 하는지 또는 사업자등록후에 구입하는지 여부. 바. 몇 가구이상이면 임대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사. 신규 분양아파트나 연립만 가능한지 여부. 아. 기존아파트를 매입하면 가능한지 여부. 자. 기존아파트와 신규 미분양아파트, 연립을 혼합 가능 여부. 차. 개인주택을 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카. 부동신이 각각 다른 시ㆍ군ㆍ구에 있을 때 여부. 타. 임대사업자 한 사람 명의로만 되는지, 부부명의를 합산하여 임대사업 가능한지 여부와 이때 사업자등록명의 및 세금관계여부(부부명의 합산시) 파. 부동산임대시 전세보증금만 받을 때와 보증금과 월세를 받을 때 종합소득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