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여관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3년~1996년 까지 동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였으나, 임대업자가 직접 여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하여 실제로 임대업자 자신의 자금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세무조사시 여관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동산임대소득 누락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나, 임대업자가 실제로 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지과세】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지사업자가 상이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