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장부의 비치ㆍ기장 및 사업장별 구분기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할 수 없으나,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는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대리점 약정에 의해 대리점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인접한 다른 곳에 대리점 약정과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장을 개설하여 모두 2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금액은 2개 사업장의 합계금액으로 신고하였는 바 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2개 사업장의 모든 경비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