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차손익은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개인 마주의 경마경주용 말이 도퇴 또는 폐사한 경우에 발생하는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