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를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29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는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사업자가 무주택 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대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98.12.31. 단서삭제)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309, 1999.1.25 귀 질의의 경우 구 소득세법 제80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가족 및 소득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해당되어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건물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건물소유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 (’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전)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무상으로 제공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330, 1998.11.3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그 공동사업장에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