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대사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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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의 양도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폐업하기 이전에 양수자로부터 점포임차권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사업소득인지 일시재산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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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제4항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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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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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의 2 【점포임차인의 지위 양도시 과세제외되는 사업소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