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의 경우 결손금 승계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2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사업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업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상가 및 주택)을 신축분양중 분양의 부진과 자금의 압박으로 1996.08.30자로 타인에게 건설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사업자의 1996, 1997년도의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후 양수받은 사업자의 소득에서 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사업 양도시에 건축중인 자산 및 부채 기타 모든 채권 및 채무를 승계하였을 경우 양수자는 모든 양도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원가 및 이에 상응하는 기타 모든 것을 그대로 을의 사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자산과 양도자산의 상각시부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양도자산의 감가상각충당금등 조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5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