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900, 1998.07.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1900, 1998.07.10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외화장기차입금과 관련한 환율조정계정(환율조정차)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