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02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900, 1998.07.1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1900, 1998.07.10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외화장기차입금과 관련한 환율조정계정(환율조정차)의 회계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