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임대료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임대료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년전에 약간의 퇴직금으로 기존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1997.11.13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종목:주택임대)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동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임차인과 모두 전세로 임대차계약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에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5, ’97.1.7
거주자가 5호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월세 제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 소득 46011-3647, ’98.11.27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