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학교수 등이 학술연구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등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임대료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임대료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년전에 약간의 퇴직금으로 기존의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1997.11.13 사업자등록(업태:부동산, 종목:주택임대)후 임대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바, 동 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이 15평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임차인과 모두 전세로 임대차계약하고 있으며 임대 주택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하였음에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5, ’97.1.7 거주자가 5호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월세 제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 소득 46011-3647, ’98.11.27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