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일정기간 거치후 상환하는 조건으로 사업과 관련된 자금을 차입하고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상환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의 상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ㆍ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조건의 차입금도 1년 6월 이상인 차입금 등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 46073-148 1998.9.30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이라함은 금전채무 등을 차입하여 변제하는 동안이 1년6월 이상을 의미하며, 1년 6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