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81조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구 소득세법 제81조제12항은 삭제되어 1999년 이후는 개정법 §81①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 [ 질 의 ] |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종합소득)을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당하였고, 그 내용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신고시 세무서에 제출(원천징수내역)하였음. 이때,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관련된 소득에 대하여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 제2항, 제12항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