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시공으로 인한 손실비용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3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를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출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여 일정 포인트 이상인 자에게 차등적으로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상품 구입시 일정율을 할인해 주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여부 및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법인 46013-3957, ’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 수집 합계금액의 0.5% 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을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679, ’98.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전선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3283, ’97.12.15 주우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 그 주유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되었거나 기재된 사은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〇 소득 46011-3120, ’95.8.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전약정없이 자기자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특정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ㆍ장갑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고객에게 그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ㆍ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을 필요경비 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 46012-1671, ’ 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지, 세차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