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94년 귀속분 이후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94년 귀속분 이후의 부동산매매업(건물신축판매업)에 대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분양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지역주택조합이 아파트와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경우 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을 토지의 취득시부터 분양계약시점까지로 하는 것인지, 소유권이전시점까지로 하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1180, 93. 4. 30 【질 의】 국민주택신축판매업자의 토지취득일, 주택준공일, 주택분양일자가 다음과 같은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율은? - 토지 취 득 일 : ’87. 5. 16 - 준 공 일 자 : ’91. 12. 26 - 1차 분양일자 : ’92. 2. 10 - 2차 분양일자 : ’92. 8. 20 【회 신】 ’92년 귀속 표준소득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계산은 토지취득일로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4항 10호 )까지의 기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