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576, ‘97. 6. 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76, 1997.0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장에 의해 신고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추계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576, 1997.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83, ‘93. 8. 12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 2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