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1576, ‘97. 6. 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76, 1997.0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기장에 의해 신고하고 있는 사업소득과 추계방법에 의해 신고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576, 1997.6.12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83, ‘93. 8. 12 당해연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의 2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