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지출한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전 문
[회신]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자산취득비 및 선급비용은 제외)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당해 연도 종료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비용의 합계액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창업비(개업비 포함)는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동일하였으나, 2003.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됨
| [ 질 의 ] |
| 학원을 개업한 거주자의 사업개시연도의 수입금액이 영인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이연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인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