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시 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고, 수탁자 교부 사실을 계산서에 부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린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자기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고 수탁자(대리인)교부 사실을 계산서에 부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탁자가 농ㆍ어민 등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수탁자(대리인)가 위탁자(본인)의 명의로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시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 의한 계산서 교부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소법§163)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소령§212)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99.12.28신설) ○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소령§212) ②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ㆍ제66ㆍ제66조의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부령§58)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지겁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부기통16-58-5)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자(본인)는 수탁자(대리인)에게, 수탁자(대리인)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 교부(소기통163-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65, 98.1.2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이 농어민 등(농민의 생산자단체인 작목반 포함)으로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그 농어민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당해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계산서 작성ㆍ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농ㆍ수협의 단위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이하 “농ㆍ수협 등”이라 함)이 농어민을 대리하여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농ㆍ수협 등을 공급자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당해 도매시장법인이 같은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 출하한 농어민 등으로부터 위탁상장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농어민 등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어민 등은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계산서의 비고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