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건물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중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점포(자기땅: 코드번호 701201)를 적용하는 것이나,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없고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중 점포(타인땅: 코드번호 701202)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임대료의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땅(코드번호 7012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10인 공동소유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였는 바, 건물소유는 토지소유자 10인중 3인이 각 1/3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음. 위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때 임대수입금액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