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중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30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3583, 1996.12.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운수업 중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6309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46215-3583, 1996.12.21 1. 질의내용 요약 ○ 당업체 업종은 화물중개대리업이나 사업의 실질내용은 매출처인 화물운송 의뢰자로부터 운송료 및 운송주선수수료를 포함한 제반경비를 지급받고, 매입처인 화물운송업자 에게 운송주선수수료를 제외한 제반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중 적용할 표준소득률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5-2-16...1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소득46215-3583, 1996.12.21 1.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 : 6309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주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2-16...1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