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 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거주자 1인과 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같은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본인 소유의 임대사업용건물 일부(50%)를 아들에게 증여하여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부당행위계산(소법§4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소령§98)
①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ㆍ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ㆍ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등.
○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소법§43)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공동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공동사업 합산과세(소령§100)
①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ㆍ배우자
ㆍ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ㆍ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ㆍ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ㆍ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1264-2792, 80.9.25
소득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거주자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소득22601-52, 87.1.1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공제한 때” 에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 소득46011-4043, 98.12.23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325, 98.8.18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상호 무상사용하가로 합의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무상임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2631, 97.10.1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 임대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0087, 99.9.28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