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객의 주차장 이용료 지급액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8
고객에게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지급하는 주차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함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음식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31조(→§27)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 고객이 지불할 주차장 사용료를 지급시 이에 대한 경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