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업자가 진료금액 중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주는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2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국민의료보험법 또는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공단이나 조합에 요양급여 등으로 청구하는 진료비 외의 수진자 본인부담금을 자선의 목적으로 면제하는 경우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상이용사나 국가유공자를 무료진료하고 그 진료수입금액 중 의료보험수가만 받고 개인부담분을 경감하여 줄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총의료비=개인부담분+의료보험수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무료진료비의 필요경비(소기통27-24)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병원개설허가조건에 따라 행하는 무료진료에 지출된 비용은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함.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제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 및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ㆍ변질ㆍ파손등으로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258, 98.5.14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환자들로부터 수령할 금액 중 의료보험 본인부담분을 일부 경감하여 줌으로서 그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