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소득금액 추계조사 결정ㆍ경정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93.12.31전면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일정규모이상사업자, 일정규모미만사업자) 신고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당해 폐업한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92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세액을 전부 미사용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기간계산은 공제 또는 감면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93.5.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98.5.31)까지의 기간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729, 1993.6.12 거주자가 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공제세액상당금액의 사용의무기간 기산일은 세액공제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