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ㆍ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93.12.31전면개정전)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였을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간에 자진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일정규모이상사업자, 일정규모미만사업자) 신고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에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폐업한 경우에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부터 당해 폐업한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 92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종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세액을 전부 미사용하였을 때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7항 제1호에 의한 기간계산은 공제 또는 감면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93.5.31)로부터 5년이 되는 날(98.5.31)까지의 기간으로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자진납부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729, 1993.6.12
거주자가 세액공제등을 받은 경우 공제세액상당금액의 사용의무기간 기산일은 세액공제등을 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