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26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 임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 [ 질 의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인 거주자가 본인 소유의 토지와 공장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