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15
종업원이 1999.12.31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이 1999.12.31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IMF이후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시행함에 따라 종업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외에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 다만, 종업원이 당해 환급금을 지급받는 때에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12.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③(생략) ④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 (98.8.11. 개정) 나. 기존예규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재경원 소득46011-11, 96.1.1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철수함에 따라 단체협약을 통하여 전체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근속연수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89, 98.9.14 조기퇴직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지급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89, 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2505, 99.7.2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직소득환급신청시 제출하는 노사합의서는 통상적인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제출토록 한 것임을 이해하시기 바람. ○ 소득46011-559, 99.12.31ㆍ46011-141, 2000.1.25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