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49평형 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주택사업(16.5평형 16세대)을 영위하고자 해당구청에 임대주택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과세여부와 월세 수입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5, 1997.1.7
거주자가 5호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월세는 제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