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거주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간주임대수입 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49평형 아파트를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임대주택사업(16.5평형 16세대)을 영위하고자 해당구청에 임대주택신고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세과세여부와 월세 수입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5, 1997.1.7 거주자가 5호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월세는 제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