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당해연도 배당세액공제 금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 1997. 12. 비상장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지급받고 719,040원이 원천징수된 1998. 5.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한 경우 o 배당수입금액 : 4,793,600원 o 배당가산액 : 910,784 o 배당소득금액 : 5,704,384 o 다른 소득금액 : 768,912 o 소득금액 합계 : 6,473,305 o 산 출 세 액 : 855,657(금융소득 4천만원 미만으로 15%세율 적용) o 배당세액공제 : 754,019 o 결정세액 : 101,638 o 기납부세액 : 719,040 o 자진납부할 세액 : △ 617,402 - 소득세법 제60조 제2항 의 감면 및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인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