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허권 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 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특허법에 의하여 출원공개된 특허권을 권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 또는 합의의 결과 사용자로부터 무단사용기간 중 매출액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손해배상금의 과세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0조
의 2【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5.12.29. 신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 ③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20.(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② (생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④~⑤ (생략)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3(생략)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 2.(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9.12.31. 개정)
○
특허법 제64조
【출원공개】
① 특허청장은 특허출원일(우선권주장을 수반한 특허출원에 있어서는 제4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출원일부터 1년 6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공고를 한 특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0. 단서개정)
② 제1항의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동조 제4호 중 제42조 제5항 및 제45조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4.10. 개정)
③ 제87조 제4항은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7.4.10. 개정)
○ 제65조【출원공개의 효과】
①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된 발명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특허출원인은 그 경고를 받거나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 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97.4.1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97.4.10. 개정)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특허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97.4.10. 개정)
⑤ 제127조ㆍ제129조ㆍ제132조 또는
민법 제760조
및 동법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
중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당해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97.4.10. 개정)
⑥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이 포기ㆍ무효 또는 취하된 때, 특허출원의 거절사정이 확정된 때,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및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97.4.10. 신설)
○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97.4.10. 제목개정)
② 특허청장은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료를 납부하거나 제8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료가 면제된 때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용실안권이 포기된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하여야 한다. (98.9.23. 단서신설)
1. 이중출원에 있어서 당해 이중출원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2.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실용신안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중출원(이하 이 호에서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고 당해 이중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③~⑥ (생략)
○ 제128조【손해액의 확정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
【부당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있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④(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770, 96.1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료상당액을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소득46011-186, 99.10.14
건축공사중 주위의 아파트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1074, 97.4.17
아파트 건설업체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ㆍ분양하면서 당초 분양입주자들에게 아파트등을 당초 계약조건과 같이 시공하지 아니하여 분양받은 자들이 동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71, 98.2.13
거주자가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