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인접한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판결에 따라 당해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인접한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판결에 따라 당해 대지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토지사용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대건물이 인접한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대지의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사용료 지급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및 귀속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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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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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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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6.(생략)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27. (생략)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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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진 것
그 정하여진 날
2. 계약 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3.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228, 96.4.23
거주자가 임대료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이 토지를 임대하고 그 임대기간 종료 후에 일괄 지급받은 당해 토지임대수입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7조2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료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 소득46011-2770, 96.10.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없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료상당액을 손해배상금(지연손해금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