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5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을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당해 사업자의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의 수업에 대한 일계표등이 없어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 환산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구 ○○동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동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95귀속 재수생등록대장(인문계, 자연계 2권)을 기준으로 등록한 달로부터 잔여달 수를 계산 연인원 환산후 수강료, 프린트대 등을 곱하여 결정한 경우 수입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인지 실지조사결정인지 여부(○○지방검찰청의 기획조사관련 수사보고서에 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