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전 문
[회신]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용역대가인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상법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동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운임과 알선수수료를 합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한다.
| [ 질 의 ] |
| -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불특정다수의 운송업자(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알선수수료를 제외한 운임을 지불하고 있으며, -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화주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주고, 운송업자로부터는 화물운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금액으로 하는지 용역대가인 알선수수료 금액만으로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