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추가 자진신고・납부시 당초 착오로 기재한 기부금의 정정신고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3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를 추가 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제94조의 2 규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의해 소득세과세표준을 추가자진신고납부하는 경우, 당초신고시 법정기부금으로 신고되어야 하나 착오로 인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신고된 것에 대하여는 정정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귀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법인세조사에 의해 대표자에게 귀속된 인정상여 처분에 따라 ‘95년 및 ’96년 귀속 소득세를 추가 자진납부함에 있어, 당초 신고시에 법정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착오하여 기부금특별공제를 하였는 바 이를 정정하여 신고가 가능한 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 증가에 의한 지정기부금의 재계산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22601-992, ‘88. 4. 7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기부금이 기장에 의해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기부금특별공제가 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